한길회계법인 윤리신고센터는 당 법인 내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비윤리행위에 대해 내외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1) 신고대상
- 법인과 고객의 비밀유지 관련사항
- 독립성 관련사항
- 품질관리 기준 관련사항
- 회계감사 부정 관련사항
- 금품수수 관련사항
- 직장내 성희롱 행위 및 부당한 차별대우 관련사항
- 기타 비윤리적 행위, 법규나 규정위반행위
2)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
1. 신고자의 신분보호
- 내부 신고자 및 외부제보자의 익명 보장, 신고로 인한 보복으로부터 모든 조치와 노력을 하겠습니다.
-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노출경로를 조사하여 신분보호의무 위반심의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처벌하겠습니다.
2. 신고자의 입증책임 및 면책
-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신고내용에 대한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.
- 임직원이 윤리복무규범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으나, 그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이나 징계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.
3) 신고방법
- 한길회계법인 윤리신고센터에 아래의 방법을 이용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- 이메일 : ethics@hangilac.co.kr